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
- 작성일
- 2020-06-15 09:27:40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210
수정되지 않고 반복됩니다.
2019년에 점검결과의 답변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가동토록 하고, 야간 및 흐리거나 강우시 에는 가동 중단하도록 조치
⇒ 농장 입구 우측에 위치한 퇴비사는 2019. 06 까지 밀폐토록 재차 촉구하고, 퇴비교반 작업을 일시 중단토록 하였습니다.
2019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으며, 2020년 민원 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민원후에도 악취는 19시 전후 시간과 22시 부터 23시 사이에 바람을 타고 주변을 휩쓸고 다닙니다.
지하 밀폐처리장을 만들겠다는 약속과 야간 및 흐리거나 강우 시에는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편함을 신고해야 고쳐진다면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제시하겠습니다.
1. 언제 규정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지는궁금하며, 점검주기는 어느정도입니까?
2. 점검 시에 대표성 있는 주민을 동참기켜 설명할 의향은 없는지?
3. 점검결과에 상응하는 주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은 문서로 발송되고 있는지
기업과 주민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을 찾아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사전예고하고 점검하더라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고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6-22 09:29:3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곡면 창촌리 소재 가축 사육시설 및 분뇨 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신고 건에 대하여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퇴비사의 밀폐화 시설을 설치하고,
액비화 처리시설은 주간에만 가동하고 있으며, 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액비화 처리시설의 밀폐덮개를
추가 설치하여 인근마을에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악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악취를 포집할 경우 마을대표(이장님 등) 또는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발생 할
경우 환경관리과(☏055-749-8645)로 연락주시면 축사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