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새들의 지뢰 방음벽
- 작성일
- 2020-07-11 22:21:25
- 작성자
-
정○○
- 조회수 :
- 315
오늘 오후 3시쯤 가족과 함께 집근처를 산책하던 도중 진주역 인근 기차터널 옆에서 방음벽으로 인해 죽은 새 사체들을 대량으로 발견했습니다 사체가 한두개도 아닐 뿐더러 뇌진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새들도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옆에있는 대략 3층높이의 방음벽이 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듯이 새들은 튜명유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방음벽,유리창 등에 부딫혀 새들이 죽는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에 점자무늬,맹금류 스티커, 불투명 필름 등을 유리에 부착하는 버드가드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않는 경우가 대다수죠 물론 법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버드가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새들의 죽음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언젠간 거의 멸종위기까지 가겠죠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방음벽은 아파트가 생길곳이기 때문에 소은 방지를 방음벽이 필요하다만! 최소한 무분별한 희생은 막을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진주역 인근 기차터널앞 방음벽에 보디가드를 설치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7-15 10:54:3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안녕하십니까? 환경신문고를 통해 보내주신 귀하의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경전선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 건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경전선 방음벽 투명창에 야생조류가 충돌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하여 버드세이버 설치 공종이 계획되어 있으며,
- 남해고속도로 도로공사 신고 후 한국도로공사와 작업일정 조율 중이나 최근 잦은 강우 및 타지역 고속도로 안전사고 등으로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관련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조류충돌 저감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시 도시개발과 공영개발팀 (☎055-749-894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