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비둘기 모이 과태료
- 작성일
- 2020-08-22 14:49:20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1062
상평동 큰솔밭인데 일부 사람들이 비둘기 모이를 계속 줘서 예전에 몇마리 뿐이었지만 지금은 40여 마리로 불어나 공원환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시차원에서 계도도 할겸 과태료 플래카드라도 붙여서 경각심을 심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모이등 함부로 주지 말라고 주의표지라도요.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8-28 10:45:12
- 작성자
- 환경관리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환경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로 인해 공원 환경이 어지럽히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둘기 먹이금지 홍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비둘기 먹이 주는 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비둘기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둘기에게 먹이주기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관할구역인 상평동에 통보하여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토록 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진주시 환경관리과(☏055-749-86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