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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페유처리결과

작성일
2020-08-23 02:06:43
작성자
박○○
조회수 :
312

[답변]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20-08-28 17:35:39
작성자
환경관리과
1. 환경신문고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문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끝.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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