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불법투기
- 작성일
- 2020-08-26 16:00:02
- 작성자
-
윤○○
- 조회수 :
- 222
동진로 264번길 도로 갓길에 불법 쓰레기 투기로 신고합니다.
쓰레기가 점점쌓여가고 있습니다.
냉장고잔해, 나무파레트. 비닐,종이컵 마대쓰레기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9-01 10:14:46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동진로 264번길 도로 갓길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주변 공단지역에서 투기된 쓰레기로 예상되며, 투기된 쓰레기는 상대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상기지역은 불법투기 단속반을 통해 순찰 및 단속, 계도, 홍보를 강화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