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신고서 작성하기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십시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봉곡동 주택 앞 가로등 쓰레기불법투기
- 작성일
- 2020-09-19 12:06:26
- 작성자
-
이○○
- 조회수 :
- 305
집 건너편에 빌라가 생긴 후 집 앞(북장대로 63)가로등 아래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덕분에 이 공간에는 주차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기 빌라 쪽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한 시정조치는 1도 없군요. 아버지께서 동에 계속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매번 예산 문제로 안된다는 핑계만 대는군요. 시민들 세금 거둬서 시민들 불편을 해결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매번 쓰레기를 치워주니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젠 침대 매트리스까지 투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 바라며 cctv 설치하셔서 투기자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 집앞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걸 반기겠습니까.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0-09-25 13:01:29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먼저 클린 진주 청소행정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진주시 북장대로 63번길 주변 주택가 전붓대 앞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쓰레기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으로 성북동행정복지센터와 불법투기 단속반이 방치된 쓰레기는 수거처리하고,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원룸 촌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하겠으며, 지속적인 순찰. 단속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위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시 청소과(☏749-5341)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