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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안전신문고 신고내역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담당자를 업무태반으로 신고합니다.
- 작성일
- 2019-10-02 11:37:55
- 작성자
-
정정식
- 조회수 :
- 789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한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민원을 이송하였습니다.
서00 담당자가 처리상태 '수용'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요건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처리건들이 제대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7월 29일 부터 10월 1일까지 14건을 신고하였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그장소 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제대로 부과되었다면 그 차주가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불법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신문고에도 이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도 질문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신고합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9-132176 입니다.
신고건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하는데, 서00 담당자의 답변은 9월 17일 40,000원만 부과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드린 질문의 답변이 아니라, 업무담당자가 편하고자 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답변입니다.
민원처리 결과에도 신청 민원 미해결 및 불만족 사유도 작성하였습니다.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알려드립니다.
이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해주세요.
어느 신고번호는 언제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어느 신고번호는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반드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신고번호 신고번호
SPP-1907-2902116
SPP-1908-1602698
SPP-1908-1803355
SPP-1908-2102471
SPP-1908-2802689
SPP-1909-0502947
SPP-1909-0633101
SPP-1909-0903328
SPP-1909-1602820
SPP-1909-1702904
SPP-1909-1803074
SPP-1909-1902603
SPP-1909-2000319
국민의 안전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였는데도, 신고결과 처리상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민원을 받지 않겠다는 업무태만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반을 한 사람의 편을 들어 법을 지키고 사는 시민들을 조롱하는 행태입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전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태반으로 신고합니다.
[답변] 안전신문고 과태료 부과내역 확인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19-10-17 08:59:19
- 작성자
- 감사관
1. 우리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과태료 부과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SPP-1907-2902116 : 부과
- SPP-1908-1602698 : 조건미비로 미부과(사진 좌 우)
- SPP-1908-1803355 : 부과
- SPP-1908-2102471 : 중복 미부과(같은날 2건)
- SPP-1908-2802689 : 조건미비로 미부과((사진 앞 뒤)
- SPP-1909-0502947 : 조건미비로 미부과(사진 앞 뒤)
- SPP-1909-0633101 : 부과
- SPP-1909-0903328 : 부과
- SPP-1909-1602820 : 부과
- SPP-1909-1702904 : 조건미비로 미부과(시간 1분 안됨)
- SPP-1909-1803074 : 부과
- SPP-1909-1902603 : 부과
- SPP-1909-2000319 : 부과
3.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