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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규제완화

작성일
2018-08-18 10:57:55
작성자
안성호
조회수 :
586

[답변] 자연녹지지역 내 규제완화(일반음식점 허용)

작성일
2018-08-24 10:54:37
작성자
규제개혁
1. 항상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용도지역 내 건축허용여부에 대하여는 각 시군의 인구규모 및 성장속도, 시가화의 정도, 토지이용의 특성, 지형과 지세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별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대표되는 도시지역의 높은 개발밀도에 대한 완충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임으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및 휴식·여가공간으로의 필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허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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