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신중해야
- 작성일
- 2018-12-26 16:09:49
- 작성자
-
최보용
- 조회수 :
- 396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은 시민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시정이 안되 었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시정이 안 된 것을 부과된 과태료의 재원으로 시정 할려는 제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 소유 토지(진주시 유곡동 120-30번지) 소재에 임대료 없이 드라이비트 관련 물건을 잠시 보관하겠다고하여 그러라고 했는데, 시간이 경과 하면서 드라이비트 통과 스치로폴 등 많은 폐기물들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쌓이게 되었고 주위의 민원이 있어 진주시청으로 부터 몇번에 걸친 시정명령 끝에 과태료부과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청소과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2018년 12월 27일까지 쓰레기들을 치우겠다고 하여 2018년 12월 24일 드라이비트 관련한 쓰레기들을 모두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확인 후 주위에 있는 나무들도 모두 치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는 쓰레기가 아니니 정리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 자기는 쓰레기로 밖에 인식이 안 되니, 청소가 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과태료를 부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억울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한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투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관리 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그 쓰레기를 투기한 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에서와 같이 본인 대지에 대하여 타인이 투기한 쓰레기의 과태료를 본인에게 부과 한다면 진주시 전역에 투기되는 쓰레기의 투기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는 그것을 담당하고 관할하는 진주시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곡동 130-20번지 소재에는 원룸으로 170평규모로 2013년도에 건축 허가가 나와 있는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기위해 옹벽공사를 하고 기초를 하기위하여 가설자재 및 목자재를 반입하였으나 몇 년동안 자금사정 문제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목재가 상당히 썩고 흐트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목재를 청소과 담당은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대지에 있는 목재를 폐기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 소유에 있는 폐자재들에 대하여서도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리 그러한 부분을 보고도 그냥 넘긴 담당자의 직무 유기에 해당 될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쓰레기를 모두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에 필요한 나무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단 과태료 부과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하지만 시청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행정일 만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이 일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다른 일도 바쁜데 "니 알아서 하셔요.."식으로 한다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닐까요. 담담 부서는 한번 더 생각하시고 그래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맞다면 부과를 하세요.. 힘없는 백성이 우찌 관을 상대로 이기겠습니까?
[답변] 과태료부과 신중해야 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9-01-07 10:08:39
- 작성자
- 규제개혁
1. 향상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진주대로1270번길 11-10의 토지 내 쓰레기 투기 민원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유선으로 수차례 청결유지를 독려 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동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2018.10.16. 청결유지명령에 이어 2018.11.07. 2차 명령하였으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8.12.05. 과태료 사전통지를 한 결과 민원인의 청결유지 이행을 약속하여 2018.12.26.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4. 그런데 상기 약속일을 경과 후에도 방문 확인 한 결과 정비 상태가 미비하여 민원인에게 충분한 이행 시간 부여 및 이행을 독려하였으나 청결유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담당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