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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임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피상속인(망자)

  •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관공서) 공증 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신청인)

  • 상속인이 신청 시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상속인)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의 지적전산자료 조회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 (공동인증서 있을 때 K-Geo플랫폼 - 내토지 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수수료

  • 무료

자료조회 범위

  •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자료 조회
  • 피상속인(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특정 시·군·구 최대 3개까지 지정 조회(이름으로 조회)

기타사항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 조상땅 찾기 신청 가능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55-749-5591),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적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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