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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분실시 유의 사항

  1.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로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ㆍ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때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37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때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여권팀
전화번호 :
749-5134 여권 민원콜센터(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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