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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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00만 원 |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250만 원 |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300만 원 |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300만 원 |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 법 제48조 제1항 제5호 | 300만 원 |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 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법 제48조 제1항 제6호 | 300만 원 |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법 제48조 제1항 제7호 | 300만 원 |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법 제48조 제1항 제8호 | 300만 원 |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200만 원 |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200만 원 |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에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 200만 원 |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 200만 원 |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 200만 원 |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법 제48조 제2항 제6호 | 200만 원 |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법 제48조 제2항 제7호 | 200만 원 |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단체,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 200만 원 |
법 제3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 법 제48조 제2항 제9호 | 150만 원 |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법 제48조 제3항 |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