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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목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공연활동, 공연장 영업정지·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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