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청의 허가·인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가 불필요하게 된 때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때
허가실효기준 : 소하천정비법 제20조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지정된 기일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효력회복신청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