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처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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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
가. 무허가 광고물 등의 조치(변경포함)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나. 무신고 광고물 등의 조치 |
영업정지 15일 미만 |
영업정지 15일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다. 표시방법 위반 광고물 등의 조치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라. 금지 또는 제한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된 광고물 등의 조치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마. 금지 광고물 등의 조치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바. 안전도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광고물 등의 조치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
영업정지 1월 미만 |
영업정지 1월 이상 3월 이하 |
영업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