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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변경신청 및 발급신청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변경신청 및 발급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법인이 아닌 종중,교회,기타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대한 내용
토지정보과
055-749-8336(부여, 변경), 8367(발급) 토지정보과11번창구
즉시
* 부여신청시
1.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2.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변경신청시
1. 변경사항 증명서류
* 부여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변경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변경등록

*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등록여부조회 -→ 등본작성 -→ 등록증명서 발급
* 부여신청 : 1,000원
* 변경신청 : 없음
* 발급신청 : 1,000원
신청서류 검토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의 2, 제8조
09-MAR-11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3841730308124150.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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