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설치일자 : 1995. 11. 28. ◦ 위원수 : 12명 ◦ 임기 : 당연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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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 의회의 의결을 거친 공포안의 심의·의결 ◦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예산안·결산안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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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