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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 설치일자 : 1995. 11. 28.
◦ 위원수 : 12명
◦ 임기 : 당연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2조
◦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의 심의·의결
◦ 의회의 의결을 거친 공포안의 심의·의결
◦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 예산안·결산안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의 심의·의결
기획예산과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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