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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
◦ 설치일자 : 2005. 7. 26.
◦ 위원수 : 6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진주시 정보공개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등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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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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