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 설치일자 : 2018. 12. 20. ◦ 위원수 : 20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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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불편,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체 주제 선정과 논의를 통한 중간결과 도출, 시민소통위원회에 상정
◦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토의 및 집행부 전달, 주요현안 자문활동 ◦ 관련부서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의견 검토 후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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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