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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 설치일자 : 2018. 12. 20.
◦ 위원수 : 20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 분과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불편,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체 주제 선정과 논의를 통한 중간결과 도출, 시민소통위원회에 상정
◦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토의 및 집행부 전달, 주요현안 자문활동
◦ 관련부서에서 시민소통위원회 의견 검토 후 피드백
기획예산과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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