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 칭 :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 설치일자 : 1999. 2. 8. ◦ 위 원 수 : 12명 [당연직 5명, 민간위원 7명] [관련 공무원, 규제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 기 : 3년 ◦ 설치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기획예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