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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 위원회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 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위원수 : 7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 관내에 소재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뒤 퇴소한 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여부 및 지원 순위 결정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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