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위원회명 :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진주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ㅁ 설치일자 : 2003. 10. 8. ㅁ 위 원 수 : 15명 ㅁ 임 기 : 2년 ㅁ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및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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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ㅁ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ㅁ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관리 및 지원대상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ㅁ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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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