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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 설치일자 : 2016.02.01.
◦ 위촉일자 : 2024.02.01.
◦ 위원수 : 9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용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기간 갱신 등
회계과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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