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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 설치일자 : 2017. 12. 29.
◦ 위원수 : 25명
◦ 임기 : 2년(연임 가능)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할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있는
재난의 예측평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지원
시민안전과

페이지담당 :
기획예산과 기획팀
전화번호 :
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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