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 설치일자 : 1989.06.02. ◦ 위원수 : 22명 ◦ 임기 : 2년( 2023.07.03.~2025.07.02.) ◦ 설치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진주시도시계획조례 제6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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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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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