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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진주시 건축위원회

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회개요, 주요기능 및 역할, 담당부서 항목을 나타낸 표
❍ 명칭 : 진주시 건축위원회
❍ 설치일자 : 1993.01.01.
❍ 위원수 : 30명(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 임기 : 3년
❍ 설치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진주시 건축조례 제5조
❍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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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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