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진주시 건축위원회
❍ 설치일자 : 1993.01.01. ❍ 위원수 : 30명(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 임기 : 3년 ❍ 설치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진주시 건축조례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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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심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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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