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2009.3.9. ◦ 위원수 : 7명 ◦ 임기 : 2년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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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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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