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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1)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지체장애인 중 절단장애 - 상지절단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하지절단장애

지체장애인 중 절단장애 - 하지절단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 - 상지관절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하지관절장애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 - 하지관절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3)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지체장애인 중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 상지기능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 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8.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12.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② 하지기능장애

지체장애인 중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 하지기능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1)

③ 척추장애

지체장애인 중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 척추장애 제공
구분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변형 등의 장애

지체장애인 중 지체기능장애(팔·다리·척추장애) - 척추장애 제공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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