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련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 신고자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1. 분묘 위치 및 기수 : 경남 진주시 집현면 냉정리 산 220번지(3기)
2. 개장 이유 : 재산 권리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경남 진주시 장재동 245번지(안치후 10년)
6. 신고 및 연락처 : 김수병(☎ 010-7450-7900)
7. 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