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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양육서비스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양육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준비, 산후조리 교육∙지도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지도
○한 가정당 월 6회, 회당 3시간(10개월, 2년범위내)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연중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전화번호 055-749-5443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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