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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
지원대상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86개월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지원기준 소득재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 취학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해당 월에 따라 월 10~20만원 차등 지원
지원금액 ◯ 양육수당
- 24개월~85개월 : 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 24개월~35개월 : 15만 6천원
- 36개월~47개월 : 12만 9천원
- 48개월~85개월 :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개월~35개월 : 20만원
- 36개월~85개월 : 10만원
지원시기 30일 이내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연중
처리기한 매월 25일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전화번호 055-749-8536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거주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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