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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埋葬)의 정의

  • 매장 :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매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매장의 장소

  • 매장은「장사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서만 가능하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묘지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만 매장신고 수리가 가능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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