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은?

  •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

청소년 유해약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청소년 유해약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주류, 담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 및 배포금지
(환각물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차 : 300만원
- 2차 : 500만원

페이지담당 :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전화번호 :
055-749-545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