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 청소년 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고용은 금지 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제1997-7호)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호프집 · 소주방 · 카페 등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고용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 1,000만원(출입․ 고용 금지업소, 티켓다방,)
- 500만원(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페이지담당 :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전화번호 :
055-749-545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