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진주시 노후화된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작성일
2019-10-16 17:39:17
작성자
박○○
조회수 :
1121

[답변] 진주시 노후화된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작성일
2020-01-22 14:44:19
작성자
수도과
1.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원분께서  건의 하신  노후화된  아파트 내  수도배관  교체  사업은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거  아파트 내
       수도배관 교체는  수도사용자  등의  시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3.   늦게  답변  드린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수도과 수도행정팀
전화번호 :
055-749-5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