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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후 규제

수변구역으로 지정 되어도 기존 시설은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하며, 일반 가정 주택의 신, 증설과 농사를 짓는데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수변구역에서 규제대상은?

  • 공장, 축산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합니다.
  •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 영업 시설은 2004년(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경과한날)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을 BOD, SS 각 10mg/ℓ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변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한 시설은?

  • 대상 시설 : 축산폐수배출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 주택
  • 지역 범위 : 광역 상수도로 이용하는 댐 : 계획 홍수위로 부터 10㎞ 바깥 지역
  • 지방 상수도로 이용하는 댐 : 계획 홍수위로 부터 5㎞ 바깥 지역
  • 일정 요건 : 축산폐수배출시설 : 퇴비화로 처리하거나 공공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 공동주택 등 영업 시설 : BOD 10mg/ℓ 이하가 되도록 처리

농사를 짓는데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 수변구역 지정으로 농사를 짓는데는 어떠한 규제도 따르지 않으며, 농약, 비료 사용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수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낙동강 수계 전역의 하천 구역 중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하여만 농약, 비료 사용을 일부 제한합니다. 사유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국·공유지의 경우 저농약 농산물의 재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나, 병충해 발병, 발육 부진 등으로 농약 및 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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