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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규모

2022년 주민지원사업에 30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소득 증대 : 농기구 수리,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 시설, 축사 개선, 환경 농산물 판매-유통 시설 등
  • 복지 증진 : 상수도, 수세식 화장실, 주민 건강진단, 의료 시설, 구급차,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유치원 등
  • 육영 사업 : 교육 기자재, 도서, 학교 급식 시설 등
  • 오염물질정화사업 : 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수면 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육림산업, 산림산업 등

기준 강화에 따른 오염 물질 정화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 물질의 정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수변 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수원 하류 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수계 관리 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합니다.

  • 수변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계 관리 기금으로 이를 매수 합니다.
  •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매수하며,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감정 평가를 토대로 가격이 산정됩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수변구역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시설(마을 하수도 포함)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은 전액을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지정 제외 대상 지역에 도움이 됩니다.

낙동강특별법에서 정한 수질 기준에 미달되는 상수원 상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므로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직권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페이지담당 :
환경관리과 수계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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