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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1억원을 지원하며 주민지원사업으로 25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환경 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 물질의 정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변 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은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상수원 하류 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수변구역 등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 사업 및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낙동강특별법에서 정한 수질 기준에 미달되는 상수원 상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변 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므로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직권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