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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예방단계

  • 행정계획·개발사업 등의 확정·허가전에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의 도입으로 재해유발요인 사전차단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 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안전성 제고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으로 자기책임형 민간자율방재 시스템 구현
  •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취약지역 위험요인 해소방안 마련

대비단계

  • 중앙·지역긴급지원계획 및 댐·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재난발생 예견시 신속한 상황대처
  • 재해유형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육성 및 저감기술 실용화

대응단계

  • 중앙·지역긴급지원체계 확립, CP형 비상지원본부 및 공동 상황관리관제 운영
  • 재난현장 이재민구호체계 확립 및 신속·정확한 현장 수습체계 확립
  • 적극적 사전대비, 한단계 앞선 현장대응, 자연재난 표준대응프로그램 개발, NDMS의 적극 활용 등으로 과학적이고 신속한 재난상황대처

복구단계

  •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선진화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
  • 안정적인 복구재원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기금 도입
  • 복구비 국고지원 방법 개선 및 복구예산의 총괄집행 정산제 도입

사회재난 분야

재난위험시설의 지속적 추적관리

  • 재난안전점검 실명제를 통한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 재난 사전예방 및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명확 구분
  •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점검 및 필요시 긴급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난 취약요인 관리

재난취약요인 근본적 해소 및 불합리한 점검방식 개선

  • 재난위험시설(D·E급)에 대해 장·단기계획을 수립, 재난 취약요인 년차별 해소 추진
  • 동일 대상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의 중복점검을 지양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부담 해소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 등 대응역량 강화

  • 종합적 상황관리 및 신속·효율적인 대응체계 확립 및 가동
  • 일사 분란한 대응을 위하여 현장지휘체계와 통제권 등 강화

민간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 유형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표준 점검매뉴얼 개발·보급
  •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대국민 교육,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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