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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도 설명

  1. 피해발생 (피해자 ㆍ발견자)
  2. 이ㆍ동ㆍ통장, 읍ㆍ면ㆍ동장
  3. 보고
    1.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NDMS 가동
      • 일일보고
        1. 재해상황보고서
        2. 피해상황보고서
        3. 응급복구 조치사항
        4. 응급구호 조치사항
      • 최종보고 (피해원인 종료 후 10일 이내)
    2.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 피해조사
    •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 중앙합동조사단 : 대규모 피해시설
      • 시도조사단 : 소규모시설, 사유시설
      • 확정보고 (피해조사 완료 후 즉시)
    • 복구계획(안)작성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가, 지방, 기타시설을 구분하여 소요지원 구분(국고, 지방비)
    • 복구계획(안) 심의 확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상정, 심의확정
      •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 협의
  5. 복구계획수립
    • 특별재난지역 검토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 재가 ※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월씬 초과하는 지자체는 사전조사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전 선포가능
    • 복구계획 확정통보
      •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시ㆍ도
      • 국무회의 심의(재해대책예비비)
      • 이재민 의연금품 지원
    • 재해대책예비비 대통령재가
    • 관계부처 재해 복구비 예산 내시 및 재배정
      • 국고지원요구 (자치단체
    • 지자체 지방예산 편성
      • 실시설계용역발주
      • 실시설계단계 사전심의
        • 실시설계 완료 30일전
  6. 복구사업추진
    • 지자체 복구 실시
      • 설계이전 사전심의 (설계완료 30일전)
      • 공사착공
      •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
      • 설계변경
      • 공사준공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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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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