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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가입자부담 : 8~30%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53,200원 / 주민부담 :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소상공인의 상가·공장(시범지역에 한함)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주택 : 30%, 온실: 35%
    • 타 피해시설 합산 금액 최대 2억원까지 지원(07~09년)
    • 2010년 이후 5천만원 지원
풍수해보험
  • 보험가입 금액 내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하천고수부지내 온실 대설·강풍만의 담보특약: 5개월(11~3월)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주택(단독, 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현황으로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제공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전파(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침수(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공동주택임

특약(추가담보)

주택(단독, 공동주택) 특약(추가담보)현황으로 피해유형 및 보험가입금액 제공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계약(기본담보) 현황으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제공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특약(추가담보)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
  • 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749-556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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