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민간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실험‧ 실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분야) ①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② 안전용품 제조업
○ (지원내용) 10개 내외 과제(품목 지정형 자유공모), 21.5억원(‵19년)
※ 과제당 평균 4.3억원(1차·2차년도 각 2.15억원), 총 지원기간 19개월 이내(‘19.6~’20.12.)
○ (최종 성과품) ① 시제품 ② 기술이전 ③ 기술료 중 1개 이상
○ (추진일정) 과제공모(3.6~4.5.), 선정평가(4~5월), 협약체결(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