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9. 2월 ~ 2019. 12월(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업내용
-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사업대상: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사 업 비: 20,000천원
❐ 세부사항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1) 관 내: 진주시에 주사업장(본사 또는 주사무소)이 소재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3) 대상요건: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 4년이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1)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3) 휴 ․ 폐업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원사항: 기업자금1) 융자 담보2)를 위한 신용보증기관3)의 보증료4) 일부
1) 기업자금: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등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건 미해당
(특히, 기존 대출금 대환을 위한 융자 담보건 미지원)
2) 융자 담보: 국내 제1, 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3)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4) 보증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당해연도 납부한 신용보증 수수료 해당]
❍ 신청조건 및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2백만 원, 50%이내
1) 신청조건 : 기업당 1년 최대2회까지 신청가능
2) 지원한도: 기업별 최대 2백만 원, 수수료의 50%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액 보증료에 대하여 한도내 합산 지원가능
❐ 지원 및 신청방법
❍ 지원방법 :기업에서 보증료 선(先) 납부, 후(後) 지원
-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
❍ 신청방법
1) 신청ㆍ접수기간 : 2019. 2(공고후) ~ 자금소진시 까지
2) 접수방법 : 직접 및 우편(등기)접수
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금융기관 발행 기업대출 확인서류 1부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서약서, 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