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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개요

공장설립 예정부지가 관련 법규와 입지요인 분석을 통하여 입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공장설립 예정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에서부터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됨. 공장설립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각 단계별 소요기간 및 관련기관은 입지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공장설립 단계

  1. 01공장설립 승인
  2. 02공장건축
  3. 03공장등록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 절차로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제공
단계 절차 세부내용 비고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승인신청 → 인허가 의제처리 → 공장설립승인
  • 입지선정 분석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준비
  • 15개 법률 23개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
  • 20일(시·군·구 소관 및 용도 지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14일, 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7일
  • 기업통상과
  • 건축허가 의제 처리 가능
  • 창업사업 계획승인의 경우 20일
공장건축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사용검사
  • 10개 법률 17개인·허가
  • 7일 이내 (규모에 따라 상이)
  • 공장 건축 전 신고
  • 7일 이내
  • 해당 부서 협의
공장등록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등록사항통보
  •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 완료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
  • 부분가동 공장등록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는 시·군·구 소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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