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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제도 도입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는 국토의 절대 면적이 협소한데다 특히 산악국가(전국토의 70%)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토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정부 토지이용정책의 목표가 되었고, 정부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 대단위 택지 및 산업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당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입지)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적기. 적소에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분양가격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계획입지 내에서는 일단 한번 입지한 후에 추가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일부 기업체에서는 자체 사업규모나 일정에 맞추어 비교적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고, 특히 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준농림지역 등에 입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설립승인제도란 산업단지 외의 개별입지에서 공장용지의 조성 및 공장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승인 시에 당해 입지예정지의 용도지역변경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 하도록 함으로써 개별공장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산업단지 내에서의 공장설립승인은 입주계약체결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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