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공장설립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을 얻은(체결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는 관리기관에 제출)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법에 의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특별조치법)

공장의 등록

  •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은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현지 확인 후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주계약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법정기일 3일)
  • 임대공장 등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공장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가능함 → 향후 임차인 등이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얻어야 함

부분가동 공장등록

개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가동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거쳐 유효기간을 명시한 공장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요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가동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거쳐 유효기간을 명시한 공장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공장설립승인을 얻지 않은 공장에 대한 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은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이 500㎡ 이상인 공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장등록증명서가 제조활동과정 및 각종 거래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이외의 공장(제조시설 500㎡ 미만)에 대하여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 신청 절차를 마련함.

  •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공장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500㎡ 미만의 공장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공장
  • 검토사항 : 공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공장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령상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대상여부와 환경관련 법령 등의 저촉여부
  • 건축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의 해당여부

공장등록변경

등록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 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업종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
  • 세부업종 변경사항

공장등록증명서

개념

공장등록증명서란 당해 공장이 적법하게 설립이 되었는가·어떤 업종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 되고 있는가를 행정기관이 증명하는 확인서이다.

효용

공장등록증명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급되는 공적인 확인서이므로 민간간의 경제활동 또는 민간과 정부간의 각종 지원시책과 경제활동과정에서 적법한 공장의 증명서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음

  • 병력특례업체 지정·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관납업체 등록
  • 산업기술연수를 위한 외국인 초청 가능 업체 지정
  • 공장증설의 허용대상 여부 판단

증명서 발급

  • 공장운영시 공장등록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의 등본 또는 공장등록증명(기존의공장등록증과 유사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 현재 공장설립관리정보화시스템(www.femis.go.kr)에 의하여 원격지 발급 및 인터넷을 통한 직접 확인이 가능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업체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당해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당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것
    •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페이지담당 :
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22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