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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정의

  • "폐수"라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폐수배출시설"이라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3조)로 구분, 대상제공
구분 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로 10㎞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15㎞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배출시설 설치신고
  •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물환경보전법 제35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 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 13

  •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장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량)+공정중발생량).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등141개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 : 25개 - 시행규칙 별표 3

  • 구리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시안화물
  • 유기인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페놀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 1-디클로로에틸렌
  • 1, 2-디클로에탄
  • 클로로포름
  • 1, 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아크릴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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