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의 정의
- "폐수"라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폐수배출시설"이라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방지시설의 설치(물환경보전법 제35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 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종류
종별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규모 : 시행령 별표 13
-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 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폐수배출량의 산정은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장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량)+공정중발생량).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 종류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등141개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특정수질유해물질 : 25개 - 시행규칙 별표 3
- 구리 및 그 화합물
- 납 및 그 화합물
- 비소 및 그 화합물
- 수은 및 그 화합물
- 시안화물
- 유기인화합물
- 6가크롬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페놀류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벤젠
- 사염화탄소
- 디클로로메탄
- 1, 1-디클로로에틸렌
- 1, 2-디클로에탄
- 클로로포름
- 1, 4-다이옥산
- 디에틸헥실프탈레이드(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아크릴아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