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진주톡포유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상반기 3,000억원(연간4,30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단, 2억원 이하 신청 시 미적용
  • 지원범위
    •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상황기간,일반기업,우대기업) 을 나타낸 표
    상황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1.5%/연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당해연도 지원 승인 후 대출 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 업체(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에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업체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단, 개업연월일이 ’20. 1. 1. 이후인 업체는 지원 가능)
  • 경영안전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30% 미만인 업체
    (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신청 기업,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지원신청

  • 접수처 : 15개 금융기관 및 2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신청기간 : 2022. 1. 6. ∼ 자금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 자금 지원 신청서(기업체용 및 은행용) 각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법인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 확인서류(표준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재무제표증명원 중 택1)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지원신청일 전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 1부
    • 자금 지원 승인서 및 기존대출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페이지담당 :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전화번호 :
055-749-52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