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주요 개편내용
- 쌀∘밭 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로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 수령 가능
-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형공익직불금으로 통합
- 예산액 2조 4천억 원(2019년 대비 1조 원 증가)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단, 1.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
-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055-749-618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