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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부분적으로 의결·집행기능(주민자치특성화 사업 수행, 수강료 징수 및 집행 등)을 수행합니다.

기능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 읍면동장은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합니다.
  • 읍면동장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행정분야,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월 1 회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페이지담당 :
행정과 시정팀
전화번호 :
055-74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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