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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차량등록담당
749-4674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차량등록민원실) → 관련법 구비서류검토(담당자) →등록세고지서발급 →등록세납부(수납기관)→ 처리(차량등록민원실)
등록세 납부 : 채권가액(설정가액)의 2/1000
수수료(증지대) : 채권가액(설정가액)의 4/1000
자동차설정 계약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인감날인 확인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시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hwp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201407071722302.hwp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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